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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이 무슨 뜻인가요?

파견사원이란 노무업체가 해당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인력 파견은 고용주가 일부 비핵심 직원(사무원, 회계사,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젝트 엔지니어, 마케팅 담당자, 단순 생산 라인 운영자, 포장업자, 경비원, 자동차 운전사, 요리사, 짐꾼 등)을 파견하도록 정의합니다. 근로자, 청소부, 병원 간호사, 간병인 등) 또는 고용주의 일부 비전문 업무(예: 자산 관리, 청소, 운송 등)는 노동 서비스 회사에 아웃소싱됩니다. 양측이 인력파견계약 또는 전문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전반(채용, 근로계약관리, 성과관리, 안전생산관리, 급여관리 등)을 대행하게 된다. , 보험 및 복리후생 관리, 계획 출산 관리 등)을 수행하고 모든 인적 위험 책임(법적, 경제적 보상 책임 포함)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