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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새로운 규정

법적 분석: 1. 사건이 발생한 장소(시)에서 베이징에 입국(귀국)했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이 밀접 접촉자, 하위 밀접 접촉자 또는 기타 사람일 수 있음을 알게 된 사람 위험군 베이징에 입국(귀국)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마을), 단위, 호텔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의식적으로 건강 관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2. 베이징에 입국(귀국)한 고위험 지역 주민은 14일간 집중 관찰하고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 베이징에 입국(귀국)한 중위험지역 출신자는 14일간 가정 관찰과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 사례가 발생한 지역(도시)에서 베이징으로 입국(귀국)하는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 핵산 검사를 받고 14일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5.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격리 및 관찰되며,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폐쇄형으로 관리됩니다. 어떤 모임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9조 의료기관은 갑급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1) 환자와 병원체 보균자는 격리 및 치료되어야 하며 격리 기간은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의심 환자는 진단 전 지정된 장소에 격리되어야 합니다.

(3) 의료 기관 내 환자, 병원체 보균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 접촉자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수행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격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격리 치료를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격리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 대해 공안 기관은 의료 기관에 협조하여 강제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나급, 다급 전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전파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현장, 물품, 의료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소독하고 무해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4조 갑급 전염병 발생 시 교통수단과 그에 탑승한 사람, 물품을 통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위생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45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국무원은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근거하여 전국적, 성급, 자치구를 조직할 권한을 갖는다. 현급 이상 직할시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긴급히 인력을 동원하거나 물자를 비축할 권리가 있으며 주택, 운송 차량 및 관련 시설 장비를 일시적으로 징발할 수 있다.

긴급하게 인력을 동원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가옥, 차량, 관련 시설, 장비를 일시적으로 징발할 경우, 반환이 가능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적시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