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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Sohu.com의 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1923년에 '배심원법'을 제정했으며,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28년에 정식으로 배심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996년 일본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 배심원단이 소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