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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휴가 일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

답변

2023년 국가 출산휴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여성은 법정 출산휴가를 기본으로 하여 법정 출산휴가를 60일, 남성은 15일의 육아휴직을 갖는다. 자녀가 3세이고 남편과 아내 모두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가집니다.

3.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기업이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여성에게 50%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80%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80%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취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2023년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급여는 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휴가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 병가급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산전휴가, 급여는 80% 지급됩니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병가를 사용하는 여성 직원은 산전 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반의 산전휴가는 출산 예정일에 따라 출산휴가 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산전휴가를 사용하는 여성직원의 경우 급여의 80%를 지급하며, 출산휴가 중에는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기업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산정방식은 회사가 사회보장국에 신고한 급여기준에 따르므로 실제 출산수당과 출산휴가 급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수당은 가능한 한 높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며, 기존 복리후생 및 출석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년도 고용주의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년도.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 산란이 어려운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씩 증가해야 하며,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1명당 15일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제8조

산모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사용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년도 근로자의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일일 근무 시간 중 1시간의 모유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여러 명의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 아기 1명당 1일 1시간씩 모유 수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