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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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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국무원의 제도개혁 계획과 《국무원의 제도설립에 관한 고시》에 따름(국법 제200811호) ,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를 국무원의 부서로 설치하였다. 2013년 3월, 국무원의 제도 개혁 및 기능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보건부의 책임과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의 가족계획 관리 및 서비스 책임을 통합하고,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 인구 및 가족 계획 위원회를 유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