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이혼증명서를 받고 바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증명서를 받고 바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증명서를 받은 후 바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1. 증명서를 받은 후 바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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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한 후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혼 합의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법원은 이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세요.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
2.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혼소장을 작성합니다.
2.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이혼소송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이 이혼소송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이혼 소송을 수락한 후 법적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기소장 사본을 보냅니다.
6. 법원이 법원 심리를 주선하고 양측 모두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7. 법원 심리: 양 당사자는 이혼 절차를 대표하는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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