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56세의 은퇴하지 않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고용주는 어떤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까? 장례비, 생활비, 주택공제금, 사회보장수지 등
56세의 은퇴하지 않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고용주는 어떤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까? 장례비, 생활비, 주택공제금, 사회보장수지 등
먼저 아버지가 원래 고용주와 여전히 노동관계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직도 고용주가 연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여전히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장례비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직원으로서 연금.
다음 문서는 참고용입니다.
산둥성 노동사회보장부
산둥성 재정부
산둥성 연맹 노동조합
기업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지원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생활곤란 보조금 기준
루라오 소사이어티 [2007] 제9호
모든 지방 노동사회보장국, 재정국, 노동조합연맹, 지방 기업부서, 지방 행정부 직속 연금 보험 기업:
기업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한 후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계가족(이하 유족)의 생활곤란 문제를 연구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유족생활곤란지원금 기준이 조정됩니다.
1. 기업의 직원(퇴직자 포함)이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부양 직계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족곤충지원금은 1인당 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기업 소재지에 따라 280위안, 250위안, 220위안, 200위안, 180위안 등 5개 범주로 조정된다. 각 지역별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첨부된 표에 나와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가한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상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20% 인상한다.
(2) 직원의 유족이 혼자인 경우 위에 언급된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10% 증가됩니다.
(3) (1)과 (2)가 모두 존재할 경우, 보조금 기준은 상기 보조금 기준을 기준으로 30% 인상된다.
2. 과거 유족생계지원금을 받았으나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고시 규정에 따라 유족지원금 기준을 재평가한다.
3. 유족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 자금 지급 경로 등의 문제는 Lu Lao She [2003] No. 34 문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산둥성 노동사회보장국
산둥성 재정국
산둥성 노동조합연맹
조정에 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원 수 또는 업무 외 사망 후 직계 가족 지원에 대한 생활 어려움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한 고시
Lulaoshe [2007] No. 9
모든 시 노동사회보장국, 재정국, 노동조합연맹, 지방자치단체 기업부서, 지방연금보험 직속 기업:
직계가족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이하 유족이라 함) 기업종사자가 질병 또는 업무외사망으로 사망한 경우, 조사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유족생활곤란지원금 기준을 1월 1일부터 조정합니다.
1. 기업의 직원(퇴직자 포함)이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부양 직계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족곤충지원금은 1인당 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기업 소재지에 따라 280위안, 250위안, 220위안, 200위안, 180위안 등 5개 범주로 조정된다. 각 지역별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첨부된 표에 나와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가한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상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20% 인상한다.
(2) 직원의 유족이 혼자인 경우, 위에 언급된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10% 증가됩니다.
(3) (1)과 (2)가 모두 존재할 경우, 보조금 기준은 상기 보조금 기준을 기준으로 30% 인상된다.
2. 과거 유족생계지원금을 받았으나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고시 규정에 따라 유족지원금 기준을 재평가한다.
3. 유족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 자금 지급 경로 등의 문제는 Lu Lao She [2003] No. 34 문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별첨: 기업 생존자 생활곤란 보조금 기준표
단위: 위안/월,인
지역
보조금 기준
제남시: 스중구, 텐차오구, 리샤구, 화이인구, 리청구
칭다오시: 스난구, 스베이구, 쓰팡구, 리창구, 노산구, 황다오구, 청양구
쯔보시: 장뎬구, 린쯔구
둥잉시
옌타이시: 즈푸구, 라이산구, 라이저우시 푸산구 , 롱커우시, 자오위안시, 펑라이시
웨이하이시
280
지난시: 핑인현 장추시 창칭구
칭다오시: 자오저우시, 지모시, 핑두시, 자오난시, 라이시시
쯔보시: 쯔촨구, 보산구, 저우춘구, 환타이현
짜오좡시: 스중 텅저우시 쉐청구
옌타이시: 창다오현 하이양시 치샤시 라이양시 모핑구
웨이팡시: 서우광시 웨이청구, 쿠이원구
지닝시: 스중구, 런청구, 옌저우시, 취푸시 저우청시
250
지난시: 지양현, 상허현
쯔보시: 가오칭현 이위안현
웨이팡시: 한팅구, 팡즈구, 칭저우시, 주청시, 안추시, 가오미시, 창이시, 린추현, 창러현
지닝시: 웨이산현, 위타이현, 진샹현, 자샹현, 원상현, 쓰수이현, 량산현
타이안시: 타이산구, 신타이시, 페이청시
르자오시
라이우시
린이시: 란산구, 뤄좡구, 허둥구
빈저우시: 빈청구, 복싱현, 저우핑 현
220
짜오좡시: 이쳉구, 타이얼좡구, 산팅구
린이시: 이난현, 탄청현, 이수이현, 창산현, 페이현, 핑이현, 준안현, 멍인현, 린수현
더저우시: 더청구
랴오청시: 둥창푸구, 린칭시, 가오탕현, 치핑현
빈저우시: Zhanhua County, Wudi County, Yangxin County, Huimin County
Heze City: Mudan District
200
Tai'an City: Daiyue District, Ningyang County, Dongping County
Dezhou City: Leling City, Yucheng County, Lingxian County, Ningjin County, Qingyun County, Linyi County, Qihe County, Pingyuan County, Xiajin County, Wucheng County< /p >
랴오청시: 관현, 선현, 양구현, 동아현
허쩌시: 차오현, 산현, 성우현, 거예현, 윈청현, 전성현, 딩타오현 , 둥밍 현
180
기업 근로자 장례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Lu Laoshe [2003] 53 No.)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국, 재정국, 지방기업부서, 지방정부 직속 연금보험업체:
조사 결과, 기업 직원에게 장례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업 직원(퇴직자 포함) 사망 후 직급에 관계없이 표준 장례 보조금은 1인당 1,00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일시불로, 저축액은 가족에게 전달되며, 자금은 원래 경로에 따라 지급됩니다.
2. 강당 대여, 화환, 초상화 확대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기업이 사망한 직원을 위한 작별 인사에 소요된 비용은 사실에 따라 기업이 상환해야 합니다.
3. 노동보험규정 제13조 다항 및 루가파(1972) 제143호 및 국파(1978)에 따라 퇴직절차를 완료하고 매월 퇴직생활수당을 받은 자 ] 제104호에 의하며,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이 고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관련 규정과 본 고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고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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