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정기예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데에는 돈을 인출할 자유가 있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예치한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라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미리 인출할 경우 이자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고정 금리가 아닌 현재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정기예금은 사전 출금이 가능하지만, 사전 출금 시에는 예금자의 신분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축예금의 원칙은 임의입금과 자유출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기 인출 문제를 처리할 때 은행마다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금이 미리 인출되면 모든 예금은 조기 인출로 처리되고 예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자율. 두 번째 경우, 부분중도인출 처리 시 부분중도인출에 대해서는 예금금리가 적용되지만, 사전인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예금기간 및 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대출을 조기 철회할 때 모기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즉, 예금기간이 5년이고 3년 이상 예금한 경우, 조기 인출하면 3년 정기예금 금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