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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해설 2010년판
2010년판과 2008년판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 제2호 - 장기지분투자"
>1. 공통지배 기업합병 시 장기지분투자 초기투자비용 - 합병당사자가 연결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기지분투자 초기투자비는 해당 기업의 소유주 지분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합병당사자의 합병일 현재의 연결재무제표.
(과거에는 이 방법이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새 버전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 글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비- 동일한 지배력을 갖는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결합원가는 매수자가 지급한 자산, 발생하거나 인수한 부채 및 발행한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사업합병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한 감사, 법률서비스, 평가컨설팅 등의 중개수수료와 기타 관련 관리수수료는 발생시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는 동일지배하에 있지 않은 사업결합으로 형성된 장기지분투자와 관련된 직접거래비용의 처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모회사의 개별 명세서도 "해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4호" 》제1조에 기재된 연결계산서 수준의 처리원칙은 동일하게 비용처리됩니다. "기업회계기준 해석 제4호"를 공포한 이후 관련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이제 최종 의견은 회사의 "2010년 회계 기준 최신 개발 교육 과정"에서 소개한 견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본 문서를 얻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입니다. 원본 책의 내용에 따라 회사 보고서 템플릿의 회계 정책 설명.)
3. 투자 단위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지만 투자 단위가 여전히 관계기업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투자 단위의 합작 투자:
(1) 투자 단위에서 투자 단위의 지분 비율이 감소합니다. - 투자 단위는 계속해서 지분법을 사용하여 나머지 투자를 회계처리하고 이월해야 합니다. 투자의 처분에 비례하여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자본준비금)으로 인식한 손익.
(2) 투자 단위에서 투자 단위의 지분율이 증가합니다.
1 투자 단위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분 비율에 따라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지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② 신규 투자일 현재 신규 투자비용이 신규 지분율에 따라 계산된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중 공정가치 지분보다 큰 경우, 장기지분투자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신규 투자의 경우 비용이 신규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지분보다 작은 경우, 장기지분투자 비용과 영업외수익은 그 차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
3신규 투자일 현재 신규 투자를 받은 당시 장기 지분 투자의 원래 장부가액과 증자 후 지분율은 신규 투자를 차감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분 보유 비율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 가치 지분 간의 차이는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가치와 자본 준비금에 따라 조정됩니다.
(위 ③은 새롭고 명확한 요구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
(1) 투자자는 해당 정보를 별도로 공개해야 합니다. 합작 투자는 종료된 운영을 공유합니다.
(2) 장기 지분 투자가 합작 투자를 구성하는 경우, 합작 투자자는 합작 투자의 지분과 관련된 다음 약정의 총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공개할 때 다른 약속과 별도로 나열해야 합니다.
1 합작 투자에 대한 합작 투자의 지분과 관련된 자본 약속 및 다른 합작 투자와 동시에 발생하는 자본 약속의 지분
②합작 투자의 자체 자본 약속 중 참여자의 지분입니다.
(위 내용은 '국제회계기준 제28호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8과 '국제회계기준 제31호 - 합작투자 지분' 제55항에 근거한 새로운 공시요건입니다.)
5. 경과
모회사가 자회사의 소수 지분을 매입하여 형성된 장기 지분 투자의 투자 비용은 섹션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장의 2. ——구매 과정에서 지불한 수수료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기업합병 이외의 사유로 형성된 장기지분투자의 최초 측정금액에는 여전히 직접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2 - 장기지분투자" 》제4조의 규정. 이는 기업합병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지분투자와는 다르다.
)
6. 벤처 캐피탈 기관, 뮤추얼 펀드 및 이와 유사한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은 최초 금융 인식 시점에 "기업 회계 기준 제22호 - 금융 상품의 인식 및 측정"으로 지정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으로서 그 변동이 당기손익이나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상품에 포함되는 자산은 매각예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업회계기준 제2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규정된 회계처리를 합니다.
(이 조항은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5(c)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이 문단에 따르면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보고의 측정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5번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은 IAS 39 -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기업 회계기준 해석" 제6조. 또한 제1호에서는 이 조항이 "기업회계기준 제22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서 규제하는 금융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7. 경과.
(1) 주식 거래 개혁 과정에서 투자 단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장기 지분 투자로 간주되며 원가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분법 회계는 지분분할 개혁 과정에서 투자단위에 대해 통제,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지분을 보유하며, 이는 사용가능으로 분류됩니다. 매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최초 시행일에 소급하여 조정하여 자본준비금에 포함합니다.
(2) 기업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확인된 가치를 인식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용과 장부가치의 차이는 소유자의 자본으로 조정됩니다. 기업의 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경우 자회사의 장기지분투자비용과 모회사가 결정한 장기지분투자 장부금액의 차이를 소유자의 가액에 맞게 조정한다. 형평성.
(위 두 가지 사항은 이전에 발행된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1호 및 2호의 관련 조항을 추가로 재기술하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현행 회계관행의 주요 변화 )
II. "기업회계기준 제20호 - 기업결합"
1.
소유권이 아닌 계약을 통해서만 공유 둘 이상의 기업을 결합하여 보고 기업을 형성하는 상황은 이제 기업결합 기준의 적용 범위에 속합니다.
(이 문제는 "기업 회계 기준을 시행하는 상장 회사 및 비상장 회사에 대한 2010년 연례 보고서 준비에 관한 재무부의 고시"에서 명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기술 팁 "2010년 상장 회사"에 대한 최신 연례 보고서 공개 요구 사항이 연례 검토에 미치는 영향)
2. 조건부 고려 사항
2010년 버전에서는 박람회가 조건부 대가의 가치는 사업결합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정 기간 동안 상황이나 새로운 증거로 인해 조건부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 부채 또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매일에 따라 인식되어야 하며, 원래 포함된 영업권은 인식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대가에 대한 기타 조정은 영업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2008년 버전에 따르면 해당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구매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결합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미래 기간의 조건부 대가에 대한 조정은 사업결합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결합원가는 조정이 발생한 당기에 조정됩니다.
(이 질문은 2008년 1월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제3호 - 기업결합"의 문단 39 및 기타 조항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20호 기업합병" 제11조제4항에서는 조건부 대가의 인식조건, 즉 "취득일에 해당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건부 고려사항을 확인할 때 별도의 항목. 고려해야 할 요소 이 문제는 "2010년 회계기준 최신 개발 교육 과정"에서 "해석 번호 4에 포함되지 않은 IFRS 3 및 IAS 27의 일부 기타 중요한 개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용 코스웨어 No. 109~114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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