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춘화교도소 탈옥 사건 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형을 선고받았나요?
춘화교도소 탈옥 사건 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형을 선고받았나요?
지난 2월 11일 심리부터 오늘 판결까지 4개월여가 걸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차오하이창, 동자지, 리홍빈 등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법. 법원은 차오하이창(Qiao Haiqiang), 동자지(Dong Jiaji), 리훙빈(Li Hongbin)이 폭동죄와 탈옥죄에 해당하며,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밖에도 차오하이창(Qiao Haiqiang)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여러 범죄를 기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살해된 교도관 란젠궈(Lan Jianguo)의 아내가 제기한 형사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 3명에게 장례비와 부양가족의 생활비 총 57,326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체 선고는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017 폭동 교도소 탈출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3명의 범죄 사실이 모두 매우 명확하게 나열되었습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주로 기자들과 법원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많지 않았다. 세 명의 피고인이 법정으로 호송된 후, 차오하이창은 즉시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찾는 듯 갤러리를 바라보았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차오하이창은 계속 좌우를 바라보고 있었고, 동자지와 리홍빈은 기본적으로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후, Qiao Haiqiang과 Dong Jiaji는 모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Li Hongbin은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