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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랑신에너지는 임금을 안 주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수 없습니다. 체납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사회보장청(근로감독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근로감독단은 기한 내에 지급을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급액의 50% 이상 100% 미만으로 추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에 관한 규정' 시행에 관한 세칙 제13조에 따라 진정서는 진정서로 제출해야 하며, 진정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 ,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노동사회보장감독관이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하게 됩니다. 불만사항을 제기할 때는 신분증 사본과 임금 미지급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 고용주의 이름 피고인, 주소,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2) 노동 보장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과 고소 요건.

2.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소재지 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해지를 요청한다. 노사관계와 임금 및 경제적 보상의 지급. 그래도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금 지급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 중재신청서(2부)와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2부)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자료에는 주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 및 신분증 사본(1부) 공유).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직장 및 거주지, 직원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 고용주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

조정신청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이를 녹취록에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려드립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50조 임금은 매월 근로자에게 통화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 규정'

제7조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8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불이행 노동 계약에 규정된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 제공

(2)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이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에 의거 ,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용자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거나, 규칙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사용자는 본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 계약 종료를 제안하고 노동 계약 종료를 위해 근로자와 협상합니다.

(3) 사용자는 본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4) 사용자는 본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본 법 4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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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주가 노동 계약에 합의된 조건을 개선하여 노동 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갱신하는 경우, 유기 노동 계약은 본 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6)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의 종료. , 본 법 제4항 및 제5항

(7) 법률 및 행정법규 상황에서 규정하는 기타 사항.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노동 보수가 현지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50% 이상 100% 이하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

(1)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적시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 근로 계약 또는 국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2)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

(3) 허가 없이 초과 근무를 주선하는 행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4) 노동 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규정'

제10조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는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 및 사회 보장법,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2) 고용주가 노동 보장법,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3) 노동 보장 위반 사례 접수 법률, 규정 또는 규칙 위반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사항

(4) 노동 및 사회 보장 법률, 규정 또는 규칙 위반을 시정하고 조사합니다. 법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 노동쟁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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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3) 해고, 해고, 사직 및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규정.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중재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중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