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옥상 테라스를 사용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옥상 테라스를 사용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주거용 건물의 옥상은 공공장소로, 최상층 거주자는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해당 건물의 모든 거주자에게 있습니다.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렌지빌라의 '스카이빌라' 옥상에는 다시 녹지가 생겼다. 베이징모닝포스트 기자가 직접 방문해 철거된 불법 건물 옥상에서 지붕 한쪽이 완전히 녹색 식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래층 주민들은 주인이 "부정직"하고 항상 옥상에서 "장난"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뎬구 조경녹화국 녹화과 직원은 주거용 건물의 지붕은 공공 장소이며 최상층 거주자는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정보:

썬룸을 불법으로 건설한 최상층 주민들은 일제히 '매수권'이 무효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Qingshan 커뮤니티의 개발자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테라스를 사용할 때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소유자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들은 개발업체의 약속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오해를 샀으며, 불법적인 건축 행위가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평균 40,000위안의 수수료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호북성명 변호사 린잉은 썬룸을 짓는 행위는 '우한시종합도시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전용 테라스' 계약 자체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산법 제70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테라스는 소유자의 독점적인 부분이므로 사용 및 관리권은 모든 소유자가 소유해야 하며 특정 가구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뉴스 네트워크 - 베이징의 '가장 인상적인 불법 건축 건물' 옥상에 있는 온실 주인은 단지 녹화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뉴스 네트워크 - 옥상 주민들은 불법 썬룸 건설 모두 부당하다고 항의 "구매권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