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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사립 학교 전면 취소

법률분석: 221 년 4 월 7 일 국무원 총리는 리커창 제 741 호 국무부령에 서명하고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를 발표하고 2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는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영학교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람은 합동학교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 방식, 각 측의 권리 의무,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는 기부, 재단 설립 등의 방식으로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부 등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하고, 주최자가 없고, 그 학교 운영 과정의 주최자 권력은 발기인이 수행한다.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측이 실제 통제인인 사회조직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개최,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5 조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단체나 개인은 단독 또는 공동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민영학교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람은 합동학교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 방식, 각 측의 권리 의무,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는 기부, 재단 설립 등의 방식으로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부 등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하고, 주최자가 없고, 그 학교 운영 과정의 주최자 권력은 발기인이 수행한다.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측이 실제 통제인인 사회조직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개최,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