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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장즈차오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심 명령을 받았나요?
동급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산둥성 중학생 장즈차오(16) 사건이 사건 발생 13년 만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판결문서네트워크(China Judgment Documents Network)에 게재된 재심 결정을 보면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오늘(2일) 중국판결문서네트워크는 산둥성 장즈차오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 장즈차오(Zhang Zhichao)가 강간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고인 왕광차오(Wang Guangchao)가 은폐한 사실이 불분명하며,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검토된 바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둥고등법원에 별도의 합의부 구성을 지시해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장즈차오(Zhang Zhichao)는 산둥성 린수(Linshu) 2중학교 1학년 24반을 지도하던 시절 교관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6세였습니다.
산동 린이 중급 법원은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인 2005년 1월 10일 오전 6시 20분경 장즈차오가 린슈 교원 세탁실에서 만났다는 재판 결과를 확인했다. 제2중학교. 살해당한 소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즉시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의 목에 연필깎이를 대고 화장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질식시켜 죽게 만들었다.
2006년 3월 산둥린이 중급인민법원은 장즈차오에게 강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종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이후 장즈차오와 그의 어머니는 항소를 주장했다.
오늘 장즈차오의 변호사인 베이징 다유 법률사무소의 리쉰 변호사는 장즈차오 사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재심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