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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법, 규정 및 정책

1.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개정

2013년 5월 31일 국무원 명령 제638호로 '행정법규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 통과되었다. 광물 자원과 관련된 일부 행정 규정"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 석유 자원 개발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협력에 관한 규정" 제7조를 개정합니다. 읽기: "중국해양석유공사의 석유 탐사 대외협력 규정. 입찰 조직을 통해 해역, 면적, 블록을 통해 해상 석유 자원 탐사에 협력하는 외국 기업을 결정하고 협력 석유 탐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는 기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관련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과 상무부에 보고합니다."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중국 석유회사는 국무원이 육상 석유자원의 해외 협력 탐사를 승인한 지역 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을 통해 육상 석유 자원 개발에 협력할 외국 기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분할된 협력 블록 및 협력 계약 체결 석유 탐사 계약 또는 기타 협력 계약과 계약 관련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상무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2) '향탄광관리규정' 및 '탄광안전감독규정'을 통합하여 '석탄생산허가증'에서 '석탄생산허가증'을 '안전생산허가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산안전허가에 관한 규정" 및 "탄광생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중 "석탄생산허가증" 관련 규정을 취소한다.

2014년 7월 9일, 국무원 명령 제653호가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광물자원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광물자원탐사광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개정에 관하여 ①제13조 제1항 중 "평가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삭제하고, ②제13조 제2항을 "탐사권의 형성"으로 개정한다. 국가 지원 탐사 가격은 광업권 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보고서는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제38조를 “중외 협력의 경우”로 개정합니다. 광물자원 탐사에 있어서 중국 동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 발급 기관에 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40조를 삭제한다.

(2) 「광물자원개발의 등록 및 관리방법」 개정 : ① 「광물자원개발의 등록 및 관리방법」 제10조제1항 중 "평가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삭제한다. ② 제10조 제2항을 “국가지원탐사로 인한 광업권의 가격은 광업권 평가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이 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③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중국과 외국 광물 자원의 공동 채굴의 경우 중국 파트너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래 허가 기관과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탐사권 및 채광권 이전 관리 방법” 개정안에는 제9조가 포함됩니다. 조의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국가 자금 지원 탐사로 인한 탐사권 및 채광권의 가격 광업권 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탐사권 및 광업권 등록 관리 기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토지 및 자원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조치'(국토자원부령(부령) 제60호, 2014) 및 '지질환경 모니터링 관리대책'을 공포·시행한다. " (2014년 국토자원부 명령(부령) 제60호) 2014년 자원부 명령 제59호). 토지, 자원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한 내부 감독을 명확하게 강화하고, 법 집행 절차를 표준화했으며, 토지, 자원 행정 처벌 사건 종결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촉진, 규제하고 해외 투자 촉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상무부는 '해외 투자 관리 조치'를 공포했다. 2014년 상업 명령 제3호) 2014년 10월 6일부터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등록 또는 승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가적 책임,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청렴 책임, 환경 및 노동 보호 의무 및 보고 시스템.

3.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 도입

2013년 10월 22일 미국 에너지청은 '셰일가스 산업 정책'을 발표 및 시행했습니다(공고문 [2013 No. . 5 No.]), 민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주체가 셰일 가스 탐사 및 개발에 투자하도록 장려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가스(LNG) 및 기타 인프라, 다양한 투자 기관의 셰일 가스 판매 시장 진출이 권장됩니다. 탐사 및 개발 구역 내에서 외국 기술 협력과 협력을 장려합니다. 셰일가스 자원지역 소속 지역 기업의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 참여를 독려한다. “셰일가스의 공장도 가격은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셰일가스 개발·이용 보조금 정책'에 따라 셰일가스 생산기업에 셰일가스 개발·이용량에 따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지역 재정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제30조는 셰일가스가 국가전략 신흥산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셰일가스 채굴업체는 광물자원 보상비와 광물권 로열티를 면제받게 된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