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길림성 임시(송출)주민 호적관리에 관한 규정

길림성 임시(송출)주민 호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임시(숙박) 거주자의 호적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숙박) 거주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임시(거주자)라 함은 영구거소가 있는 공안기관 관할권 밖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그 중 호적의 소재지가 있는 시·면(읍)의 행정구역 밖에 거주하는 자를 임시거주자라 한다. 세대등록이 있는 곳을 숙박자라고 합니다.

(1)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친척과 함께 피난처를 찾는 것

(2) 친구와 함께 피난처를 찾고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것;

(3)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

(4) 일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

(5) 상주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

(6) 노동 재교육 또는 노동 재교육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되거나 어떤 이유로 귀가하는 사람,

(7) 실업자. 제3조 공안기관은 임시(숙박) 거주자의 호적 관리 주관부서이며 본 조례의 실시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공안경찰서는 임시(숙박) 거주자의 호적 관리를 담당한다. 주민. 기타 관련 정부 부서는 임시(숙박) 거주자의 호적 관리에 있어 각자의 책임을 지고 공안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4조 주민(촌)위원회는 임시(숙박)주민 관리 수요에 기초하여 임시(숙박)주민 호적 관리국을 설치하고 상근 및 비상근 호적 ​​조정인을 고용한다. 임시(숙박) 주민 호적 관리에 있어 공안 기관을 지원합니다.

임시(숙박) 거주자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단위, 자영업 가구 및 거주 가구는 임시(숙박) 거주자의 호적 관리에 있어 공안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5조 모든 임시(숙소)거주자는 본 규정에 따라 임시(숙소)거주 수속을 거쳐야 한다. 그 중 임시(숙소)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인 16세 이상인 자. 임시(숙박)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6조 임시(주거) 거주지에 1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인 본 규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사람은 임시(주거) 거주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시(거주) 거주자 또는 세대주에게 양도됩니다. 임시(거주) 거주지의 공안국에 가서 신분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임시(거주) 거주 수첩을 신청하십시오. 세대등록부. 제7조 본 조례 제2조 제6항에 열거된 사람의 경우, 임시(주거) 거주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가장 또는 자신이 임시 거주지의 공안국에 가야 합니다. 노동수용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임시거주등록을 한다. 제8조 임시(숙박) 거주자가 호텔, 현,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승객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9조 임시거주자가 자신이 체류하는 단위에 1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체류하는 단위는 임시(숙소) 거주자의 주민등록증을 임시(숙소)에 제시해야 한다. ) 도착 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거주지 공안국에 신청서를 보내 임시거주허가증을 받으십시오. 제10조 임시(송환) 거주자가 집을 임대, 구입, 건축하거나 친구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시(송송) 거주지에 도착한 지 3일 이내에 본인의 신분증, 주택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 임시(체류) 거주 절차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1)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 체류할 계획인 사람은

(2) 1개월 이상 거주할 계획인 사람은 일반 대중에게 임시(거주)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주거) 거주지의 보안국. 제11조 임시(거주) 거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임시(거주) 거주 증명서를 제시하고 임시(거주) 거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임시(게시) 체류증을 신청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증명서를 검사해야 합니다. 제13조 공안기관과 임시거주등록관리국은 3일 이내에 임시거주 수속을 완료하고 본 조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인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임시(송부)거류증의 유효기간은 1개월에서 1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래 발급기관에 가서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송출) 거주 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임시(송출) 거주 증명서 등록 항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적시에 교체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파견) 거주 인력을 적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임시(주거) 거주지를 떠난 사람은 임시(주거)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적시에 임시(주거) 거주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주거) 장소에서는 그의 친척, 친구, 집주인 또는 고용주가 임시(주거) 거주 절차를 취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임시(거주) 거주 허가증 소지자는 임시(거주) 거주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법에 따라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임시(거주) 거주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주거) 거주 허가. 임시(거주) 서류는 법률에 따라 임시(거주) 거주자의 임시(거주) 권리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될 수 없습니다. 제16조 임시 거주증을 소지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은 영구 거주 등록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임시(게시)거류증은 성 공안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제18조 거류증을 신청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거주허가 신청 시 임시거주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증명서 발급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수수료의 기준은 수수료에 관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합니다. 제19조 공안기관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는 특별재정계정에 보관, 관리하며 임시(거주)거주지 등기 관리에만 사용하고 재정 감독, 검사, 감사를 받는다. 그리고 다른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