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공무원이 결혼 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해고되나요?
공무원이 결혼 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해고되나요?
공무원법 제29조는 “공무원이 애인을 둔 경우에는 경고, 벌점, 중대한 벌점을 부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동거 중인 미혼 공무원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1. 동거 당사자가 모두 미혼인 경우 현재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했다면,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가족에 간섭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면 그는 중혼이 의심되는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타인'을 말하는 경우 기혼군인이라면 이미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법적 책임을 지면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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