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독살 피의자는 자백을 철회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왜 1심의 자백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걸까?
독살 피의자는 자백을 철회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왜 1심의 자백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걸까?
독살 용의자가 자백을 철회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법의 공정성을 믿어야 한다. 산둥성에서 발생한 런옌훙 독살 사건의 경우 의혹이 많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사건은 2011년 리중산 가족 4명이 쥐약에 중독돼 잇달아 사망한 사건이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서는 쥐약 포장 봉투가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 런옌훙의 머리카락 발자국, 지문 등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피의자 런옌홍(Ren Yanhong)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곧바로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이는 또한 이 사건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수년이 지난 올해 1월, 런옌홍(Ren Yanhong) 사건은 1심 절차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재심으로 환송됐다. 범죄 피의자 자신에 따르면 당시 1심 재판에는 자백을 받기 위한 가혹한 고문 현상이 포함됐다. .
어쨌든 1심의 우발적 현상이 많기 때문에 1심의 고백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심리 상태나 타인의 강요, 유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사건 초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2심 또는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
이 역시 법의 합리성과 인간적 손길을 반영하며, 일부 부당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독극물 피의자가 구금된 지 8년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구금된 용의자가 됐다.
8년 동안 런옌홍이 독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런옌홍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사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맞다면 런옌홍 역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이 부당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너무 많은 억울함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명예는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8년의 소중한 청춘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