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Sungard는 직원이 모르는 사이에 고등교육 부서를 매각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나요?

Sungard는 직원이 모르는 사이에 고등교육 부서를 매각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공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셈코프 킹스타 데이터 시스템(중국) 유한회사'가 '고등교육부서'를 연예기획사에 매각했다고 했는데요, 맞나요?

원래 부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업무를 항상 지원해 온 것에는 압박감과 보상 외에도 소속감과 명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팔린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땅으로, 사랑하는 자녀에서 고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속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회사는 법인으로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회사를 매각해도 문제가 없지만, 고등교육과의 운영권은 다른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 원래 부서의 직원들에게는 노사관계의 주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근로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Sembcorp Kingstar Data Systems (China) Co., Ltd."에서 다른 회사(KTV 및 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35조는 노동계약의 변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새로운 회사에 대한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되면 회사는 직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40조는 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사정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원래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는 30일 전에 사전 통지하거나 추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급여를 지급한 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단위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보상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부가 매각되더라도 모든 직원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직원은 원래 노동 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87조에 따라 회사는 2회 이상의 경제적 보상금을 2회 지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원래 부서의 직원은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근로감독 부서에 항의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법. 참고: 중재 신청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노동계약법'

제35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 근로계약의 변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제40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 노동계약 체결 상황이 중대한 변화로 인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4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사용자는 이 법 제40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 종료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1년당 1개월 급여의 비율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제87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