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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관련 법적 문제
상황이 보통이라면 법정형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 상황, 범죄에서의 역할 정도, 변호사가 제공한 변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형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하여 법적 도움과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263조: 폭력, 협박,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해집니다.
(1) 강도 (2) 대중교통에서의 강도;
(3)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의 강도;
(4) 여러 차례 강도 또는 막대한 금액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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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강도
(6) 군인 및 경찰을 사칭하는 강도
(7) 총을 이용한 강도; p>
(8) 군수품 강탈 또는 긴급 구조, 재난 구호 및 구호 물품.
강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력, 강요, 기타 방법으로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 실무에서 이 범죄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이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연령은 14세입니다. 14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2 이 범죄의 핵심은 가해자가 객관적으로 강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형법에 따르면 강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1)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현장에서 강탈하는 행위 (2) 절도, 사기 또는 강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훔친 물건을 은닉하거나 범죄 증거를 체포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는 행위 (4)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부수거나 훔치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행위; 때리고, 부수고, 약탈한다."
위의 네 가지 강도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을 이론적으로 표준 강도, 두 번째 유형을 변신 강도, 후자 두 가지를 준강도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만 있으면 강도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밖에도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열차 내 승객에 대해 언어적 위협, 무기 소지에 대한 폭로 또는 암시, 군중의 힘에 의존하는 등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금품을 빌리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승객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 강제로 승객을 매매하는 행위, 승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가하는 행위 , 강도죄로 처벌됩니다.
3 강도죄로 침해된 객체의 이중성은 범죄의 객체도 인명과 재산을 포함하여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들 중 사람은 해당 재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일 수도 있고 당시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공공 재산일 수도 있고 사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일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이나 밀수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강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어집니다.
4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사기 또는 도난당한 재산이나 기타 법적 채무를 회복하려는 목적일 뿐,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목적이 없다면 이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5 강도행위 자체의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형법에서는 강도행위의 경위나 금액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강도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 다만,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6 고의로 총기, 탄약, 폭발물 또는 위험물을 강탈한 자는 형법 제127조 2항에 규정된 총기, 탄약, 폭발물 또는 위험물을 강탈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 이 범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실수로 총포, 탄약, 폭발물 또는 위험물을 일반재산으로 강탈한 자는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된다.
강도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0년 11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제1141차 심판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률해석[2000] 제35호)
강도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쟁점을 채택했다. 강도사건의 재판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법적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형법 제1조 “가사강도”란 형법 제2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도둑질을 할 목적으로 타인이 살고 있는 바깥 세상, 폐쇄된 마당, 목동의 집 등 어부들이 가족 거주지로 사용하는 천막, 어선, 생활용으로 임대한 주택 등을 강탈하는 행위.
가택 침입 절도의 경우, 발각된 후 그 자리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가택 침입 강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63조 제2항에 규정된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강도죄"에는 여객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차량, 운전자 및 항공기에 대한 강도행위가 포함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대형 및 중형 택시, 기차, 선박, 비행기 및 기타 동력 대중교통 차량 등의 차량 승무원. 차량이 강탈당했습니다.
형법 제3조 제263조 제3항의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라 함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영업자금,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을 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기관 고객 자금 등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현금운반차를 강탈하는 행위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행위"로 간주됩니다.
제4조 형법 제263조 제4항의 '거액강도' 식별기준은 거액절도범죄 식별기준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다양한 지역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행동. 총기의 개념과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단속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법 267조 2항의 제6조 무기강도란 가해자가 총포, 폭발물, 통제된 칼, 기타 국가에서 휴대를 금지하는 도구를 휴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다른 도구를 강탈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강도 및 강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 강도와 납치는 재산에 대한 범죄로 자주 발생합니다. 1997년 형법이 개정된 후,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업무를 더 잘 지도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강도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강도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강도해석') 및 '강도형사재판에서의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법률적 쟁점의 해석'(이하 '강탈에 관한 해석'이라 한다)이 있다. 그러나 강도, 납치 등 형사사건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각처의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강도사건 및 강도사건의 재판에서 두드러지는 몇 가지 법적 적용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가정강도'의 확인에 대하여
p>『강도해석』 제1조에 따르면, '가사도구'를 식별할 때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가구'의 범위. 여기서 '가정'은 주거를 의미하는데, 이는 타인에게 가족 생활을 제공하는 것과 외부 세계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전자는 기능적 특징이고 후자는 장소적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기숙사, 호텔, 임시 작업장 등은 '가구'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위의 두 가지 특성을 갖춘 경우 '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인' 목적의 불법성이다.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하는 것은 강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강도는 실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강도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내에서 강도를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택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폭력이나 폭력적인 강요는 실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집에 침입한 침입자가 발견되고, 훔친 물건을 숨기거나 체포에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하는 경우, 그 폭력이나 폭력 강요가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강도', 야외에서 발생한 경우 '집 강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2. "대중교통 강도"의 확인
대중교통에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강도해석」제2조에 따르면 '대중교통강도'란 주로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각종 대중교통차량, 대형·중형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강도행위를 말한다. . 차량 운행 중 승객, 운전자, 승무원을 강탈하는 행위. 운행하지 않는 대형 또는 중형 대중교통 차량에서 운전자와 승무원을 상대로 한 강도 행위나 소형 택시에 대한 강도 행위는 '대중교통 차량 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중강도'의 판단
형법 제263조 제4항의 '다중강도'란 3회 이상의 강도를 말한다. '수차례'의 판단은 가해자가 행한 모든 강도행위가 범죄로 구성된다는 전제와 범죄의도 발생,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등의 요인에 기초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는 여러 사람을 강탈하는 등 하나의 범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연속적으로 강탈하는 등 동일한 범죄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도범죄를 범하는 경우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 강도, 또는 주거용 건물에 있는 여러 거주자에 대한 연속적인 강도 행위는 일반적으로 단일 범죄로 간주됩니다.
4. '무기강도'의 판정
'강도해석' 제6조에서는 '무기강도'라 함은 가해자가 총포, 폭발물, 화약류 등을 소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를 목적으로 개인이 휴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기타 도구를 휴대하는 것을 국가에서 금지한 칼 및 기타 도구. 가해자가 국가에서 강도 행위를 위해 개인 휴대를 금지한 도구 이외의 다른 도구를 소지하고 있지만 해당 도구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가해자는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살인용 무기를 소지하고 고의로 전시한 경우, 가해자가 도래한 경우, 무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도주 과정에서 도난품을 은닉하거나 체포에 저항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위협하는 경우 형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죄 판결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전환강도 판정
가해자는 절도, 사기, 강도행위를 저질렀으나 그 금액이 '큰 액수'에 미치지 못하고, 장물을 숨기고 체포에 저항하였다. , 또는 현장에서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의 규정에 따라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1) 절도, 사기, 강도는 '고액' 기준에 가깝습니다.
(2) 집이나 대중교통에서 절도, 사기, 강도를 저지른 후 실외나 차량 밖에서 위의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3) 폭력을 사용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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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기로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6. 강도범죄 금액의 계산
강도행위 후 신용카드를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금액을 실제 사용·소비한 금액으로 한다. 도난 후 실제로 사용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신용카드를 탈취한 금액이 엄청나지만 실제로 사용 또는 소비한 금액이 아니거나 실제 사용 또는 소비한 금액이 그 엄청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액강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강탈하여 다른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범죄 도구 또는 탈출 도구로 사용한 경우, 자동차인 경우에는 강탈 차량의 가치를 강도 금액에 포함합니다. 강도 외의 다른 죄를 범할 목적으로 강도를 당한 경우에는 강도 및 기타 죄에 대해 복수죄로 처벌한다.
통장강도 및 자동차강도금액은 「도난사건재판에서의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의 해석」의 관련조항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7. 특정재산강도의 성격에 관하여
마약, 위조지폐, 음란물, 기타 밀수품을 물건으로 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강탈된 밀수품의 양은 선고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밀수품을 강탈한 후 그 밀수품으로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기타 특별히 범한 죄를 합하여 수죄로 처벌한다.
도박자금이나 범죄로 얻은 장물을 강탈한 자는 강도죄로 처벌되나, 가해자는 도박자금 손실이나 도박채권만을 강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뿐 일반적으로 유죄판결 및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강도를 위해.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 강압,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타인을 선동하거나 협력하는 행위 폭력, 강압,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강도죄의 판단
가해자가 상해,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려는 자는 의식불명 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시적으로 행한 강도죄를 합하여 처벌한다.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는 이전에 저지른 특정 범죄 및 절도 범죄에 근거하여 복수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강도죄와 유사범죄의 경계에 대하여
1. 공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 합동군인을 사칭, 매춘, 도박 등의 명목으로 불법 소지하는 행위 및 기타 불법 행위 재산의 행위 특성
가해자가 "도박 적발" 또는 "매춘부 적발"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인민 경찰로 가장하여 도박 자금을 압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인 경우, 그는 허세와 사기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하는 사람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도박꾼 잡기', '성매매 여성 잡기'를 위해 합동경비대원인 척 사칭하거나, 도박자금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납부하는 등 범죄에 해당하면 공갈죄로 처벌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갈죄로 처벌한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2. 폭력이나 강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나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품의 정상적인 매매, 거래 또는 노무용역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타인에게 합리적인 가격, 유사한 가격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또는 강요, 사안이 심각한 경우 불법 소지, 폭력을 목적으로 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그리고 강제는 매매, 거래, 서비스를 가장하여 타인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수수료와는 매우 다른 돈을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산을 훔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강도죄를 선고받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을 초과하는 절대적 금액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을 초과하는 비율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강도죄와 유괴죄의 경계
유괴죄는 타인의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납치와 강도죄는 첫째, 주관적인 측면이 다르다. 강도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고의로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괴죄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유괴하거나, 둘째, 비경제적 목적으로 유괴할 수도 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강도죄는 가해자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재물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며, 유괴죄는 가해자가 유괴된 사람의 친족이나 타인 또는 집단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몸값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재산을 빼앗는 것은 일반적으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그 자리에서 강탈했다면 유괴와 강도죄가 동시에 성립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
4. 강도죄와 말다툼죄의 경계
말다툼죄는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다. 가해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르지만, 객관적으로는 공공 및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특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강탈행위와 강도죄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강탈을 통해 공격적이며 정신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주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의도만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볼 때 전자의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재산을 강탈하지 않는 반면, 후자의 가해자는 폭력, 강압 등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수단. 사법 실무에서 미성년자가 소량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가벼운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행위가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의 성격에 부합한다면,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5. 강도죄와 고의상해죄의 경계
가해자가 인위적으로 채무를 요구하고 폭력, 폭력협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10. 강도완료 및 강도미수의 판단
강도죄는 복합물체에 대한 침해로 재산권과 인격권을 모두 침해하며 재산을 강탈하거나 미성년자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범죄이다. 타인에게 부상 위의 결과 중 하나가 발생하면 강도는 완료됩니다. 재산을 빼앗거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 강도가 시도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3조에 규정된 8가지 형벌사정 중 '강도죄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사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 형벌사정도 문제가 완결되었거나 시도된 경우가 있는데, 그 중 강도미수자는 가중상황에 관한 형법 규정과 미수범 처리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