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간쑤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18조 개정에 관한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4)
간쑤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18조 개정에 관한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4)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
(제12호)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간쑤성 인구계획》 산모조례 제18조 결정은 2014년 3월 26일 간쑤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되어 시행된다. 공포일에.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4년 3월 26일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간쑤성 인구 및 인구수》를 개정했다. 가족계획조례' 제18조 결정
(2014년 3월 26일 제12기 성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 채택)
제12기 상무위원회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제8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간쑤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8조의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두 가지 모두 또는 하나 남편과 아내는 외동아들이에요."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간쑤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다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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