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라이터가 뜨거운 냄비에 떨어져 폭발한 후 직원이 다친 경우 보상 청구 방법

라이터가 뜨거운 냄비에 떨어져 폭발한 후 직원이 다친 경우 보상 청구 방법

법적 분석: 직업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된 후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업병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상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의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및 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 부상이 발생하거나 진단 또는 식별된 날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기한 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사회보장국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