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08년 새 노동법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2008년 새 노동법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노동법' 제44조:
(1) 8시간 가산점: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름 1995년 5월 1일 시행》제3조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노동법 제44조를 따라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초과 근무 수당은 임금 150 이상입니다.
(2) 휴일에 초과 근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다음 조항의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노동법 2조 2항 44조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초과 근무 수당은 임금의 200위안 이상입니다.
(3) 법정 휴일의 초과 근무 수당은 300위안 이상입니다. 임금 위안.
(4) 성과급 임금을 받는 경우 초과 근무: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조항" 제13조에 따라: "성과급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도급할당 업무를 완료한 후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150시간, 200시간, 300시간 이상의 비율로 위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근로 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표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비정규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위의 규정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시간의 종합산정기준은 '직원전환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000년 3월 17일 노동사회보장부 고시 '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및 임금' : '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일수와 근로시간은 20.92일로 조정됨 따라서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산정할 때 월 평균 근로일이 20.92일을 초과하거나, 월 평균 근로시간이 167.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보아야 하며,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즉 초과근무수당은 임금 15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별 제도 근무일(즉, 월 평균 근무일)은 20.92일, 월 평균 근무시간은 167.4시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및 질병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 업무로 인한 부상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 중단 노동 보험 규정 제 13 조 B 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기업 관리 기관 또는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병가 및 부상 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 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직원의 급여는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본인 급여의 60%입니다. 6년 미만은 급여의 80%, 6년 이상 8년 미만은 급여의 90%, 8년 이상은 100 급여의 %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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