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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란 무엇입니까?

질문 1: 반덤핑 조사란 무엇입니까?

질문 2: 반덤핑 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P >' 반덤핑협정' 은 회원측이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덤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덤핑, 산업피해, 양자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반덤핑조사는 수입측 정부당국에 의해 집행되지만 반덤핑조사의 발동은 수입방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이나 그 대표가 관련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 P > 서면 신청서에는 < P > 덤핑 상황, 산업이 입은 손해, 덤핑과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국관계 등의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신청자의 신분 및 신청자가 대표하는 국내 동일 제품의 생산 가치와 수량

(2) 제품이 속한 국가의 이름, 수출국 또는 원산지 국가의 이름, 알려진 제품 수입상 목록 등 덤핑 제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3) 원산지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상품의 가격자료, 수출가격에 대한 자료 또는 수입측이 처음으로 한 구매자에게 전매했을 때의 가격자료

(4) 피소 제품의 수입수량 변화 자료, 국내 시장에서 같은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후속 충격의 정도와 자료는 산업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요인과 지수를 보여준다. < P > 수입측 당국은 서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기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증거가 정확성과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조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덤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당국은 관련 수출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기슭에 도착한 상품의 통관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수입측 당국이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해 조사를 제기하는 서면 신청서를 받지 않고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덤핑, 손해,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파악할 때만 시작할 수 있다.

반덤핑 조사의 종결 조건: (1) 수사가 시작된 후 관계 당국은 덤핑이나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2) 관련 당국은 덤핑 폭이 정상 가치의 2% 미만이거나 덤핑 제품의 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 덤핑 제품의 수입량이 수입자 국내 시장에서 같은 제품의 비중이 3% 미만인 경우). 조사 종료: < P > 반덤핑 조사 기간: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는 시작 후 1 년 이내에 끝나야 하며 최대 18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 > 반덤핑 조사 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란 조사대상 제품의 수출경영자, 수입경영자 또는 외국 생산자, 또는 대다수 회원이 해당 제품의 생산자,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인 동업공회 또는 상회, 수출회원측의 정부, 수입측의 유사 제품 생산자, 또는 대다수 회원측이 수입측 영토 내에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동업공회 또는 상회를 말한다. 상술한 각 방면을 제외하고, 각 회원 측이 국내나 외국의 다른 각 구성원 측이 이해관계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