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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거래일과 만기일의 차이

워런트에 투자할 때 '최종 거래일'과 '만기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자주 접하거나 듣게 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 둘의 차이를 모르거나 혼동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종 거래일'과 '만기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최종 거래일'은 최종 거래일 이후 워런트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1등급 시장에서 유통되는 워런트를 보유한 투자자는 워런트를 매도할 수 없으며 워런트 행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만료일"은 해당 날짜를 의미합니다. 워런트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투자자의 이전 권리와 관계없이 만료일 이후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워런트는 휴지조각이 되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됩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영주권 관리 임시조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권 만료 5거래일 전부터 해당 영장 매매가 종료된다. , 그러나 영장은 행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5거래일에는 만기일이 포함됩니다. 즉, 만기일이 T인 경우 T-5 거래일이 영장의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CWB1의 '최종 거래일'은 2010년 2월 24일이고, 행사기간은 2010년 2월 25일부터 2010년 3월 3일까지의 거래일이다. 만기일은 3월 3일이다. 즉, 석유화학 CWB1은 2010년 2월 24일 이후 유통시장에서 철수하고 거래를 중단한 뒤 행사기간에 돌입해 3월 3일 행사까지 지속됐다. 완료 후 석유화학 CWB1의 수명은 만료돼 더 이상 행사가 종료된다. 존재하다.

투자자가 워런트를 사고 파는 경우 '최종 거래일'과 '만기일'의 차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워런트가 최종 거래일에 도달하여 심한 외가격 상태에 있는 경우, 투자자가 "만기일"을 "최종 거래일"로 잘못 인식하여 워런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며칠간의 거래 시간이 있습니다. 최후의 이익을 기대한다면 영장이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유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거래일'과 '만기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주인수권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인은 신주인수권 기간 만료 최소 7영업일 이전에 상장종료 경고 공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워런트, 특히 외가격 워런트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발행인이 경고공지를 발행하였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옴에 따라.

또한, 투자자가 워런트의 마지막 거래일에 여전히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즉, 내가격 콜(풋) 워런트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크고 투자가 기초 주식의 미래 추세에 대해 낙관적(약세)을 보이는 투자자는 영장을 계속 보유하고 행사일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적시에 보유하고 있는 영장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