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공개매수란 무엇인가요? 비입찰 인수란 무엇입니까?
공개매수란 무엇인가요? 비입찰 인수란 무엇입니까?
공개매수란 투자자가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수된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포괄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는 인수된 상장회사의 확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관리조치' 제23조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상장회사 주식 취득을 선택한 경우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피인수회사의 주주 전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취득하겠다는 청약(이하 “포괄매수”라 한다)을 하거나, 피인수회사의 주주 전원에게 청약을 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이하 부분청약)합니다.
제24조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를 통해 인수인의 상장회사 주식이 회사 발행주식의 30%에 도달한 경우 인수인은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야 한다. 주식의 경우에는 포괄적 모집 또는 부분 모집을 통해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제27조
상장회사의 상장상태를 종료하기 위해 취득자가 일반모집을 하는 경우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일반모집을 하는 경우 본 방법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 가격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인수 가격이 합법적으로 양도 가능한 유가 증권(이하 유가 증권이라 함)으로 지불하는 경우 인수 회사의 주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