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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대표에게 제안 형식 요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회의에서 제출한 내용을 법안이라고 불러야 합니다(정협 회원들이 제출한 것만 제안이라고 합니다).
법안은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법정 공동 서명자 수를 충족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국가 권력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는 독창적인 제안이다. 법안은 어떤 문제에 대한 방법, 대책, 의견,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의 형성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 형성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발의를 제안하는 주체는 발의를 제안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법정 공동 대표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제안을 제안할 자격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특별위원회, 국무원이다. ,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러한 기관이나 부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단이나 30명 이상의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제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지방 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동급 인민정부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속하는 법안을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수준의 인민대표대회. 동시에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 10명 이상, 진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5명 이상이 인민대표대회 범위 내에서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수준에서.
2. 발의 내용에 있어서 제안된 발의의 내용은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권한에 속해야 합니다. 정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면 법안의 형태로 제출하기보다는 제안, 비판, 의견의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는 '인민대표대회의 권한 내'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개최되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는 상당수의 제안이 실제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제안, 비판, 제안이다. 따라서 각 회의에서 회의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한 많은 제안을 제안, 비판, 의견으로 전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발의안이 제안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제안된 발의안은 법정 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안 마감 시한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상대적으로 짧고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열립니다. 둘째, 우리 각급 인민대표대회에는 더 많은 의원이 있고 더 많은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회의 중에 처리된 후 검토를 위해 다양한 특별 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은 제안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업무상 흔히 '하드웨어'라고 부른다. 또한, 법안의 작성 형식에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즉 각 법안에는 소송 원인, 증거, 계획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제만 나열하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보충: 형식 - 조치 원인, 증거,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