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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현 노동국 신고 핫라인

노동쟁의에 대한 민원은 12333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12333은 전국 노동행정청 통합 상담 및 민원 핫라인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24시간 수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구, 군 노동청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단의 수용 범위:

'노동사회보장 감독규정' 제10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노동사회보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 의무:

( 1)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및 규칙을 장려하고 고용주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2) 고용주의 노동 및 사회 보장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합니다. 보안법, 규정 및 규칙

(3) )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또는 규칙 위반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사항 접수

(4)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조사 노동 및 사회보장법, 법률에 따른 규정 또는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