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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제 하에 통행이 가능한가요?
교통 통제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단속이란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교통혼잡을 해소해 드립니다. 따라서 교통 통제 기간 동안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으로 통제 구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 통제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행사, 도로 공사, 교통사고 처리, 악천후 등 특정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경우 교통관리부는 사전에 교통통제 공고를 발부하여 단속 시간, 장소, 범위 및 구체적인 단속 조치를 국민에게 알립니다. 차량과 보행자는 사전에 통제정보를 숙지하고 이동경로를 계획하며 통제구역 진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교통 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통제 구역을 통과할 경우 벌금, 감면,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숨겨진 위험을 가져오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교통관리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 조치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교통관리부서가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교통 통제 중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교통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 없이 통제 구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제 정보를 숙지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동 경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9조:
교통관리부서 공안기관은 도로와 교통흐름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자동차, 비자동차, 보행자의 통행을 우회, 제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군중 활동, 대규모 공사 등 교통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 도로 교통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조례'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한 처벌 유형 여기에는 경고, 벌금,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구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구두 경고를 한 후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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