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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척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 위조가 불법인가요
변호사 지아바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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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허위의 백신 안전성 정보를 위조, 유포하는 행위로 공안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합니다. 백신 접종을 거짓말로 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은폐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또는 위험한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의심됩니다. 백신 접종 없이 백신 접종 기록이 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가 사기적이어서 귀중한 코로나19 백신 자원이 막대한 낭비를 직접적으로 초래한다는 것은 방역 만리장성은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허술한 프로젝트라는 뜻이다. 전염병의 영향은 엄청나며 우리 나라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분야에서 힘들게 얻은 성과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의약품 관리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의약품 영업허가증을 취득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 관련 사법 해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불법 영업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225조의 규정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백신을 운영하는 것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상 불법영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법소득 또는 재산몰수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법 해석에 따르면 50만 위안 이상의 불법 영업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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