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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부서의 접수범위

법적 주체:

법은 각급 인민 정부 부서가 청원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부서는 서신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방문객을 응대해야 하며, 청원사항이 하급행정기관이나 그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리권한이 있는 행정부서'에 직접 회부해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영토 관리, 계층적 책임,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기관. 법적 근거: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 부서가 서신 및 전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방문객을 맞이하며 인민의 의견, 건의, 요구를 듣고 인민의 의견을 감독하고 인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는 청원인에게 통로를 열어주어야 하며 청원인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형식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제안, 의견, 불만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서신 및 전화 업무대행기관은 서신 및 전화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고 상황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서신의 경우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요청이 있는 경우, 청원인에게 해당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각각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소송, 중재, 행정심사 등 법적 경로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나, 민원인에게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 (2) 동급 인민정부 또는 그 업무부서가 법적 책임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편지 및 전화는 상황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경우 처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이관한다. 긴급한 경우 적시에 제안을 제출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하급행정기관이나 그 직원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영토관리, 계층적 책임,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원칙에 따라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직접 전달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청원서 사본이 하급 인민 정부에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