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노동법에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무 시간이 패스트푸드점이나 버거 레스토랑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업에만 적용되나요?

노동법에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무 시간이 패스트푸드점이나 버거 레스토랑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업에만 적용되나요?

모든 기업의 표준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이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요구된다. 근로계약법은 3가지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표준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제, 또 하나는 종합근로시간제, 세 번째는 비정규근로시간제로서, 회사가 표준근로시간제 외에 다른 두 가지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표준근로시간제이며, 초과근무는 가능하지만, 1일 11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1.5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일의 2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임금의 두 배, 법정 휴일에는 임금의 3배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귀하가 지불한 노동이 소득에 비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회사와 협상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 감독 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휴대폰에서는 코딩이 쉽지 않네요. 잘되면 채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