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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정

통학버스 안전관리규정

통학버스 안전관리규정 총칙

제1조: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2조: 본 규정에서 통학버스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송에 사용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말한다. 학교를 오가는 것. 초등학생을 태우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스쿨버스는 국가 특수 스쿨버스 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된 초등학생용 특수 스쿨버스여야 합니다.

제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학생 수, 학생 분포 및 기타 요인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학교 설립 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근처나 기숙 학교에 등록합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위험을 줄입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조정할 때에는 학생의 부모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의 교육, 공안, 교통, 산업 및 정보 기술,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작업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는 스쿨버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집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 업무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교육공안부처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관리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주요 사항을 조율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통학버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및 스쿨버스 서비스 요구 사항, 스쿨버스 안전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통합된 리더십, 조직 및 조정.

제6조: 국무원 표준화 부서는 국무원 산업 및 정보 기술, 공안, 교통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스쿨버스 안전 표준을 제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안전 및 경제적 적용 가능성 보장 요구 사항에 따라.

제7조: 등하교하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 학교, 사회 및 가족의 공동 책임입니다.

제8조: 현급 및 구시급 인민정부의 교육, 치안, 교통,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신고 핫라인과 신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통학버스 안전 위반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된 행동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