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광저우 동풍 도로 교통 통제 구역 관리 조례' 공포 통지
'광저우 동풍 도로 교통 통제 구역 관리 조례' 공포 통지
제1조: 본 도시의 도로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둥펑로 교통통제구역의 범위는 동쪽 중산1로 육교 서쪽 경사로에서 시작하여 서쪽 인민북로 동쪽 횡단보도까지이다. 제3조: 통제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과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시 공안국은 본 규정을 조직하고 시행하는 책임을 진다.
공상, 도시 감독, 시 행정, 환경 위생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5조: 매일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모든 무동력 차량의 통제 구역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6조: 통제 구역에 도로 중간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남북 직진, 좌회전 차량의 통행을 차단한다. Dongfeng Road가 Jianshe Sixth Road로 향하는 교차점, Dongfeng Road가 Xianlie South Road로 향하는 교차점, Dongfeng Road가 Nonglinxia Road로 향하는 교차점 및 동쪽과 서쪽에 다리가 열리는 것을 제외합니다. 제7조 통제구역 내의 노면은 소형차와 대형차의 직선차로, 우회전차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모든 종류의 차량은 교통 표지판과 표시로 지정된 차선을 따라 주행해야 하며, 오토바이는 우회전 차선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금지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버스차로를 주행할 수 있고, 버스는 우회전차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시간 동안 통제구역의 도로 구간에 진입하는 자전거는 보도로 주행할 수 있으나 승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Dongfeng Road를 횡단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육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행자 또는 자전거 육교를 걷는 사람은 승하차할 때 교통 표지판이나 교통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자에게는 5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자전거를 보관해 드립니다. 제9조 통제 구역의 도로 및 보도에 자동차 및 비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임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버스 및 직원 통근 차량은 제외하지만 도로 오른쪽에 주차해야 함). ) 및 다양한 종류의 차량 보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자는 공안부와 교통 경찰서에 의해 차량이 압류되고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0조: 통제 구역 내의 도로, 보도에서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위반자는 산업 및 상업, 도시 감독, 공공 보안 및 교통 경찰 부서에 의해 판매용 품목을 압수하게 됩니다. 제11조 광저우시 공안국은 본 규정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