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빠른계산 공제란 무엇인가요? 빠른 공제액 계산 방법

빠른계산 공제란 무엇인가요? 빠른 공제액 계산 방법

신속계산 공제: 완전누진법으로 계산한 세액이 초과누진법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큰 부분을 간편계산공제 = 간편계산 공제라고 합니다. 세금 - 초과 누진법에 따른 세금 계산: 5,000 미만은 10% 세율 5,000~20,000은 20% 세율 20,000 이상은 30% 1. 5,000 미만은 간편 계산 공제액 = 5,000* 10%-5000*10%=02, 5000 - 간편 계산 공제 번호 20000 = 10000*20%-5000*10%-(10000-5000)*20%=500 (이 계산의 경우 세금 계산이 숫자는 5000-20000 사이이며 어떤 숫자라도 허용됩니다. 18000을 선택한 다음 원래 질문의 10000을 18000으로 변경하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3. 20000 이상의 빠른 계산 공제 = 30000*30%-5000*10% -15000*20%-(30000-20000)*30%=2500이므로 계산이 빠릅니다. 공제액 계산은 특정 수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특정 숫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을 위해 해당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