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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의 성격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1조부터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결코 초강대국이 되거나 패권주의를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도 우리 땅을 1인치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국방은 적극적 방어의 자위형이다. 제4조에 따라 우리는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적 국제협력 5원칙을 추구한다. 우리의 국방은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국가나 집단과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제6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가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조국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신성한 의무이다. 즉 우리 국방은 전 인민의 국방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1조: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법이 이 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침략을 방지 및 저항하고, 무력 전복을 진압하며,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보를 수호하고 군사 관련 정치, 경제, 군사 활동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군사 활동 외교, 과학, 기술, 이 법은 교육 및 기타 분야의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군대와 국경, 해안 및 방공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과학 연구와 생산을 발전시키며 국민 국방 교육을 대중화하고 동원 체계를 개선하며 국방 현대화를 실현한다.

제4조 국가는 자주적으로, 자력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적극적인 국방전략을 관철하며 전 인민적 자위의 원칙을 견지한다. 국가는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국방건설도 강화하며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제6조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민국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