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경찰서에서 조정하라고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불합리한 사람이라 못 가도 될까요?

경찰서에서 조정하라고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불합리한 사람이라 못 가도 될까요?

민사조정은 자발적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포기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민사 분쟁으로 인한 싸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 기타 치안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공공 보안 기관이 이를 중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치안 관리 위반 행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당사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사 분쟁에 대해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

민사조정의 원칙:

1. 조정은 명확한 것이 없는 경우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의 조항, 조정은 사회 윤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평등의 원칙, 쌍방의 자발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조정을 수행합니다.

3. 당사자의 소송권리 존중 원칙, 당사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아니면 중재 실패.

참고자료 : 바이두백과사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