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중국은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중국은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8월 8일, 국기법 및 국장법 개정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았다. 국기 및 국기 문양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적인 장례 활동 등 부적절한 상황에서 제품 디자인 및 상업 광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국기 문양을 사용하는 시민 및 단체는 관련 네트워크 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기를 거꾸로 걸거나 국기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품위있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대중 행사가 끝난 후 행사 주최자는 행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국기를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국가휘장법 개정안에서는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휘장을 마음대로 달거나 상표, 제품디자인, 상업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휘장 및 그 문양을 사용할 수 없다. 국가 휘장 및 그 문양을 생활용품 및 가구에 사용할 수 없다.

추가 정보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국기와 국장의 합리적인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기법 및 국장법에서는 감독을 국기와 국장의 주체는 지방정부 각급 인민정부이지만 구체적인 부서가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가 전국의 국기 및 국장 관리 업무를 조정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국기 및 국가 휘장의 관리 업무를 조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신의 행정 구역 내의 휘장.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정한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국기, 국가 휘장의 생산 및 판매를 감독 관리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항) 내에서 국기 및 국장의 게양 및 전시, 사용 및 재활용을 감독 관리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두 가지 개정안은 또한 국기와 국장의 규모, 국기 게양식과 국장 게양 시기, 조문을 위한 국기 사용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

Xinhuanet—힘내세요! 우리나라 개정법에서는 국기를 거꾸로 매달거나 임의로 버리는 등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