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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첫날 신주의 가격 인상 한도

신주의 첫날 증가폭은 첫날 신주 발행가액의 44%로 제한된다. 신규상장 주식의 발행가액이 10위안인 경우 매매제한규정에 따라 주가가 20위안 상승하면 30분간 주가가 정지된다. 이때 주가는 12위안이었다가 20위안까지 올랐다가 두 번째로 멈췄다. 이때 주가는 14.4배로 전체 상승률은 44배이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주 상장 첫날 가격제한이 시행됐다. 신주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보면 첫날 신주의 가격 상승률은 44원, 그 이후에는 10원으로 확인된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 상장한 지 5거래일째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었고, 6일째에는 가격이 20포인트 오르거나 내렸다. 현재로서는 첫날 신주가 오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주로 현재 시장 상황과 주식에 대한 기대에 따라 첫날에 돌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격제한의 의미: 가격제한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과도한 시장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는 당일 증권거래가격을 1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일 거래에서는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주가가 지정가까지 상승한 경우 최고가가 지정가, 최저가가 지정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