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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보험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정

2010년 11월 29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사망 보험 최대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사망보험금' '개인보험 관련 사항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라 미성년자 사망보험금의 보험급여 한도가 전국 10만 위안으로 조정됩니다. 고시'를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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