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유일한 하위 인증서가 여전히 유용한가요?

유일한 하위 인증서가 여전히 유용한가요?

한자녀 인증서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안)'이 통과됐다. 초안에는 이 개정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이는 두 자녀를 둔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설날에 시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자녀 포괄적 정책에 어긋나는 인센티브 및 보장 조치를 개정하기 위해 초안은 늦게 결혼하여 자녀를 둔 부부와 외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보상 조항을 삭제합니다. 1. 자발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외동부모명예증서'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외동부모에 대한 장려금 등 관련 인센티브 및 우대정책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2. 이전에 '외동부모명예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한하여, 규정된 조건과 기준, 연도에 따라 다양한 가족계획 포상 및 우대 정책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3. '외동부모명예증서'를 받고 추가 자녀를 요청하신 분은 더 이상 외동부모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이전에 받으셨던 혜택도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