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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법적 분석: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으로 만료되면 주석이나 부주석을 재선할 수 있다. 두 용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되는 한 전국주석은 3~4선 등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완료해야 한다.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연기하고 현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출은 비상사태 종료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헌법 79조 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속 용어.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중 만 45세 이상이고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