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국세 및 지방세징수행정제도개혁방안'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 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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