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15년 저장성 항저우시 이주아동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안내

2015년 저장성 항저우시 이주아동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안내

2015년 항저우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안내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요건 2015년 항저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12조, "절강성 의무교육조례" 제12조, "항저우시 해상인구서비스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 "시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인민정부의 절강성 의견"(Zhezhengfa [2008] No. 69) 및 "항저우 아동 등록 관리에 대한 항저우 임시 조치" 의무 교육 단계 이주 노동자의 의무 교육 단계"(항저우 정부 서신 [2008] No. 163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에 항저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주 노동자의 학령기 자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십시오:

(1) 2015년 신입생 취학 연령 아동은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을 의미합니다.

(2) 아동 거주지에 후견 조건이 있는 이주 근로자는 거주지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부모 모두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항저우에서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했으며 그 이후로 규정에 따라 중단 없이 신청해 왔습니다.

(4) 부모 모두 또는 한쪽이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항저우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했으며,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납부했습니다. 중단;

(5) 부모 중 한 명이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항저우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항저우의 공상 부서에 사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단 없이 규정에 따라 계속 신청하십시오.

2. 항저우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월 11일~5월 20일

학부모님은 지정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사전 등록

6월 1일 - 6월 15일

학부모님은 지정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정보 확인

6월 21일 - 6 3월 22일

학부모님께서는 교육서비스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방문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등록:

1. 사전등록 등록 대상: 2014년 부모 모두 8월 31일 이전에 항저우 주요 도시 지역에 (임시) 거주를 신청했습니다. 개발구, 서호풍경구, 대강동산업집적지구)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학요건을 충족하는 취학연령 아동

2. 사전등록 기간 :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항저우 이주노동자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사전등록 및 조회시스템'에 로그인 (홈페이지 :) 사전등록을 하시고, 등록코드를 발급받아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2) 정보 확인 :

1. 확인 대상 :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항저우 도시지역 이주노동자 이주'에 로그인한 자 " '어린이 1학년 입학 사전등록 및 조회시스템'(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하신 분.

2. 확인 시간: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 교육국은 공안,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의 확인 피드백 정보를 사전 등록 시스템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주노동자는 '항저우 이주노동자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사전등록 및 조회시스템'(홈페이지: )에 로그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시) 체류 허가 정보 및 사회보험 납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보 확인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학등록 : 2015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상기 자료를 지참하여 실제 거주지의 교육서비스 구역(체류허가 또는 임시거주증에 근거) 허가) 지원서류가 입학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주지 학교에서 지원을 인정합니다. 등록된 학교의 등록 계획 번호가 해당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된 학교는 전반적인 조정을 위해 요약하여 지구, 군(시)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3. 2015년 항저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학교 등록 시 다음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1 ) 두 부모의 가족등록부 및 신분증

(2) 두 부모의 항저우 거주 허가증 및 부동산 증명서(주택 임대 증명서)

(3) 부모 부모 양쪽 또는 항저우 일방의 사회 보험료 납부 증명서

(4) 항저우에서 부모 양쪽 또는 부모 중 한 사람과 고용주가 서명한 노동 계약서 또는 항저우 상공업이 발행한 사업 허가증

(5) 학령기 아동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

(6) "외동 자녀의 부모 명예 증명서" 또는 타운십 주민이 발행한 가족 계획 증명서; 거주지 정부(구청)

위의 항저우(임시) 거주 허가, 사회 보험 납부, 노동 계약 또는 사업 허가증에 대한 요구 사항( 2) (3) (4)는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처리되었으며, 이후 규정에 따라 중단 없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4. 항저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12조 1항 및 2항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절강성 의무교육조례 제12조는 아이가 등록한 곳의 정부가 의무교육을 받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가 6세가 되면 부모는 아이를 즉시 학교에 보내야 한다. 아이가 등록된 곳.

5. 위 안내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자료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상담 핫라인:

상청 지구 교육국: 87802200 87822587

샤청 지구 교육국: 85337050

공슈 지구 교육국 : 88259970

장간구 교육국: 86974947 86974946

시후구 교육국: 87965058

빈장구 교육국: 87702150

Xiasha 사회 발전국: 86871717 86871718

풍경구: 87173402

대강동 집적지: 82129709

항저우시 교육국: 86688631 (시민 서비스 상담 핫라인, 5월 11일 - 2015년 13월 13일 매일 9:00~17:00) 87061385 (평일사무실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