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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민사국 혼인등록사무소 정보
칭다오 시베이구 민사국 혼인등록사무소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러환로 18호
근무 시간: 09:00 -12:00; 13:30-17:00
연락처: (0532)88759599 칭다오시 리창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칭다오시 리창구 , 산둥성 4층, 시민 서비스 센터, No. 20 Yongnian Road
근무 시간: 09:00-12:00 13:30-17:00
연락처: (0532)84634260 칭다오시 지모구 민정국 혼인신고센터
주소: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 만수궁거리 033-1호
근무 시간:
연락처: (0532)87556167 칭다오 신안구 민정국-혼인 등록 사무소
주소: No. 105, Yan'an 3rd Road, Shinan 산둥성 칭다오시 구(민생 빌딩 3층)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1:30, 13:30-17:00
연락처 정보: 청양구 민정국 혼인등록 사무소
주소: No. 675 Wenyang Road, Chengyang Civic Center 2층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 (0532)87868075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리창구 쓰류중로 43호 부근
근무시간:
연락처: 라이시 민정국-결혼 등록 사무실
주소: No. 9 Tianjin Road, Shuiji Street
근무 시간: 09:00-12:00, 13:30 -17:00
연락처: (0532)88400682 핑두시 민정국 혼인등록사무소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핑두시 베이징로 79호 성
근무 시간:
연락처: 자오저우 민사국 혼인등록 사무소
주소: 베이징로 2호 행정서비스센터 동관 , 산둥성 칭다오시 자오저우시
근무시간:
연락처: (0532)82206502 칭다오 서해안 신구 민사국 혼인등록사무소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구 징강산로 578호 부근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절차 및 자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혼인신고 요건을 갖춘 자 관련 서류, 혼인신고를 신청하려면 당사자 일방의 호구가 위치한 혼인등록기관에 증명서와 등록 사진 3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측이 현장에서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결혼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중국 국민은 유효한 혼전 심사 증명서, 신분증, 호구부, 미혼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대방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서명이 있는 진술서 등의 자료. 이혼한 당사자의 경우 이혼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결혼을 신청하는 외국인(중국인, 영주 및 임시 외국인, 중국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은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과 국적 증명서, 유효한 "외국인 거주 증명서" 및 해당 국가의 외교부(또는 외교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와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인증한 해당 국가의 공증인이 발행한 혼인 증명서.
(2) 검토
제출된 결혼 신청서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혼 등록 기관에서 검토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 혼인등기관리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3) 등록 및 증명서 수집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결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혼 등록 사무소는 이를 등록한 후 다음 사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혼한 경우, 결혼 등록 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혼 증명서를 취소합니다. 결혼 등록 기관은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등록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발행합니다.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둘 다 자발적으로 이혼하려는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이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관할 혼인 등록 사무소에 함께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 등록 기관에서 발급 본토 사무소 또는 해외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한 결혼 증명서
2. 호구부, 신분증, 홍콩, 마카오, 대만 여권 등 이혼 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 여권 등
3. 결혼 중 등기소 현장에서 이혼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승인
결혼 등록 사무소 직원은 규정에 따라 부부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예비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증명서 자료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이혼등기신청 수리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혼등기 신청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등기기관은 이혼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냉각기간
혼인등록사무소가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혼등기신청 수리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한 신분증과 '이혼등기 수리 접수증'을 지참하여 이혼등기를 수리하는 혼인등기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분실시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함)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하고, 이혼등록신청 철회 관련 규정에 따라 "이혼등록 철회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등기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혼등기취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혼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등기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검토
이혼취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날 기간 만료일) ), 양 당사자는 당사자 사진, 혼인 증명서, 신분증 또는 여권, 이혼 합의서 등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지참하고 혼인 신고를 하러 가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갖습니다.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업무표준」의 규정에 따라 혼인을 실시하고 심사해야 합니다. 이혼등록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혼등록 처리거부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등록(증명서)
결혼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한 후 당사자들에게 이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