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기 위해 WTO 규정에 따라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기 위해 WTO 규정에 따라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의정서 제15조의 의무 이행과 소위 "시장 경제 국가"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시장경제 국가'라는 개념은 미국, 유럽 등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유래하고 존재했다. 이는 냉전시대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동서무역의 강한 정치적 함의를 반영하고 있다. . WTO 규정에는 “시장 경제 국가”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Zhou Yongsheng: 그렇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을 대체 국가로 활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말하면 중국과 일본은 무역 마찰과 무역 전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장 최근의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전쟁은 2003년이었습니다. 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옌송: 마늘.

저우융성: 마늘, 골풀매트 등이 있었지만 중국이 강력한 대응을 했고, 일본은 큰 손실을 입었고 결국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이 중국을 위해 계속 대리국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도발적인 무역전쟁을 감히 시작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 옌송: 네, 단지 고함소리가 세고 돌진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지 결국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해석해 주신 Zhou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국가들이 왜 대리모 관행을 따랐는지 15주년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해명: 실제로 지난 12월 2일 상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선단양 대변인은 최근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에게 “중국에 시장경제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아직은 중국의 위상을 갖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답했다.

선단양: 우선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 가입 의정서 제15조에 따른 중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리국' 접근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라는 점을 엄숙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혼동할 수 없습니다.

설명: 선단양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WTO 회원국은 2016년 12월 11일 중국에 대한 반덤핑 '대리국' 관행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후 WTO 회원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때 현행 WTO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자, 모든 WTO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이 미국 국내법과 시장경제 국가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선 단양: 중국은 미국에 상황을 혼동하지 말고 '시장경제 지위'라는 이름으로 국제적 의무를 계속 회피하라고 조언한다. 중국은 미국이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예정대로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하여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설명: 일본이 어제(2016년 12월 8일)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앞서 미국과 유럽 등 일부 WTO 회원국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무부 대변인 Shen Danyang이 오늘 다시 답변했습니다.

선 단양 :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 관련 규정에 따라 WTO 회원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대리국 관행은 12월 11일 종료된다. 그때부터 WTO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더 이상 제3국 가격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설명: 심단양은 의정서 제15조의 의무 이행과 이른바 '시장경제 국가' 문제의 관계에 대해 우선 ''이라는 개념을 지적했다. 시장경제국가'는 미국, 유럽 등 개별 회원국에서 유래하고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냉전시대에 창안되어 당시 동서무역의 강한 정치적 함의를 반영한 ​​것이다. WTO 규정에는 “시장 경제 국가”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 단양: 현재 서방 여론 일부에서는 '시장경제 국가'라는 두 가지 개념과 의정서 제15조 의무 이행을 혼동하고, 일부 국가의 국내법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장경제 국가" 기준을 따르는 회원국들은 의정서 제15조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국제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예정대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대리국' 관행을 종료하는 것은 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소위 "시장 경제"와 일치합니다. 국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설명: '대리국가'란 정확히 무엇인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반덤핑 조사 뉴스에 이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실제로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자동으로 획득되지는 않았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때 가격 비교에는 중국산 제품의 국내 가격이 자동으로 사용되지 않고 중국 제품의 가격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제3국의 제품, 즉 대리국가의 가치를 선택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장한린 전 중국세계무역기구(WTO) 연구소 소장: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면 일본을 소위 대체국가로 볼 수도 있다. 일본의 국내 타이어 가격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타이어의 가격이 일본의 동일한 타이어 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값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중국에게 불공평한 일입니다. 국가나 지역이 어떤 경제 체제를 실시하는가는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의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실시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자체와 직접적으로, 반드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