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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은 몇 살인가요?

'헌혈자 건강검진 기준'에는 헌혈자의 적정 연령을 18~55세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헌혈자 건강검진 요건'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헌혈자의 연령을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혈소판 검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계별 수집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원래 헌혈량인 200ml와 400ml에 300ml를 추가합니다. 동시에 혈소판 성분채집술과 헌혈 사이의 간격도 원래 4주에서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레즈비언도 헌혈을 할 수 있지만 게이 남성의 성관계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이달부터 새로운 '헌혈자 건강검진 요건'이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중국 보건부는 레즈비언의 헌혈에 대한 14년간의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소 6개월 동안 헌혈을 연기해야 ​​합니다.

(1) 혈액, 혈액성분, 혈액제제(예: VII 및 II, VII, IX, X 인자 복합체)를 투여받는 자 및 혈액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자.

(2)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병원 직원 제외), 특히 환자의 혈액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혈액투석실 직원.

(3) 동종 피부 이식, 문신, 귀 피어싱, 침술 치료를 받은 자.

(4) 일반 수술: 폐쇄형 골절 정복, 탈장 복구, 치질 제거, 맹장, 편도선 제거, 가벼운 부인과 수술 등.

추가 정보:

우리 나라의 "헌혈법"에서 위에서 언급한 항목의 조항은 선진국 및 심지어 아시아의 조항보다 낮습니다(또는 느슨합니다).

헌혈 연령: 우리나라 본토에서는 18~55세(남성 및 여성)를 규정하고, 홍콩 SAR에서는 16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연령 상한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18~69세, 한국은 16~65세를 규정하고, 대만은 17~65세를 규정합니다.

1회 헌혈량: 우리나라에서는 1회 헌혈이 200ml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은 320~400ml, 중국 홍콩은 300~450ml입니다. ml, 대만, 중국은 250-500ml, 네팔은 250-500ml, 호주는 400-500ml입니다.

두 번의 헌혈 간격: 우리나라 본토(심천시, 하이난성 등 제외)에서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한국, 호주,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 심천시, 대만, 중국 모두 3개월입니다. 해외에서는 헌혈자가 1년에 10차례 헌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적정량의 헌혈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헌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