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단기거래 감독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표준화된 운영을 위한 심천증권거래소 지침(2020년 개정)'의 최신 조항은 무엇입니까?
단기거래 감독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표준화된 운영을 위한 심천증권거래소 지침(2020년 개정)'의 최신 조항은 무엇입니까?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표준화 운영 지침(2020년 개정)'은 신증권법에 따라 단기거래 공시 규정을 개선해 이사, 감찰인, 대주주 및 그 "근친"에게 주식 또는 "기타 지분성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이사회는 수익금을 회수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3.8.13 조항: 이사, 감사, 상장회사의 고위경영자 및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주주가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지분증권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재매수하는 등 증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이사회는 수익금을 회수하고 적시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관련 직원에 의한 불법 거래
( 2) 회사가 취한 처리 조치
(3) 소득 계산 방법 및 이사회의 소득 회수 구체적인 상황
(4) 그 밖에 거래소가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전항에 언급된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및 자연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증권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보유하는 주식 및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보유하는 주식이 포함됩니다. 또는 기타 지분증권.
본 글은 정책 이슈의 시의적절성으로 인해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답변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신 콘텐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