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국가비밀감정업무규정 제30조에서는 감정업무의 기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비밀감정업무규정 제30조에서는 감정업무의 기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비밀감정업무규정(2021년 국가비밀국 명령 제1호) 국가기밀국 상무회의에서 국가비밀감정업무규정이 채택됐다. 2021년 7월 13일에 발표되었으며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비밀국 국장: 리자오종 2021년 7월 30일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식별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기밀보호'와 그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언급한 “국가기밀 확인”이라 함은 비밀유지관리부서가 국가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 국가기밀인지 여부와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밀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 제3조 국가기밀 감정의 신청, 접수, 처리, 심사, 감독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비밀감정은 합법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의 명확성, 근거의 충분성, 표준화된 절차, 정확한 결론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국가기밀 유출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기율검사·감독·수사·검찰·재판기관(이하 '사건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밀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비밀행정부서와 도(자치구, 직할시) 비밀행정부가 국가비밀감정을 담당한다. 제6조 국가기밀의 식별은 기밀유지법규, 기밀사항의 범위, 국가기밀의 결정, 수정, 종료에 관한 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다음 사항은 국가기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광범위한 대중의 지식 또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2) 업무비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공개되었습니다. (4) 법률, 규정 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5) 국가 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타 공개.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8조 중앙 1급 사건처리기관이 국가비밀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기밀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급 이하 사건처리기관이 국가기밀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소재지의 도(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밀관리부서는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대하고 까다로우며 복잡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건 처리 기관은 국가 비밀 감정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비밀 감정 신청 공식 문서 (2) 국가 비밀 감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감정 사항이라 함) (3) 사건의 기본 상황, 감정의 출처, 공개 대상 및 시기, 회피 등 국가 비밀 감정을 위해 숙지해야 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 제안 등 제10조 국가기밀 확인을 신청하는 공식문서는 사건 처리기관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국가기밀이라고 의심되는 이유 또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감정사항에 상담의견, 대화기록, 심문록,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항목 등이 포함된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국가기밀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별 정리하여야 한다.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사항이 중국어가 아닌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동시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비밀유지관리부서는 사건처리기관이 제공한 중국어 번역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비밀 확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사건처리기관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국가기밀감정을 신청한 경우 (3) 감정사항의 내용이 명백히 조작되었거나 진위 여부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수정하거나 보완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국가기밀감정을 신청하는 공식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수리 여부를 결정하며 사건처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 결과 사건처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감정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처리기관에 통보하여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한다. 심사 및 승인 시간은 해당 자료가 수정되거나 보완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검토 후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13조 사건 처리 기관이 사건 접수 거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거부 결정을 내린 비밀유지 관리 부서에 서면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하고, 본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건을 제출합니다. 비밀유지 관리부서는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이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환됩니다. 성급 이하 사건처리기관은 이의를 제기한 후,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의 재수리 불허 결정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 기밀 유지 관리 부서. 국가 기밀 유지 관리 부서는 검토 결과 신청을 수락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수락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반환해야 하며, 기밀 유지 관리 부서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신청을 수락하기 위해 신청서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3장 평가 절차 제14조 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비밀유지 관리 부서는 다음 상황에 대해 평가 문제를 생성한 단위로부터 평가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1) 평가 문제가 다음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여부 (2) 감정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 변경 또는 공개되었는지 여부와 시기, 이유 및 근거. 국가기밀이어야 하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사항을 국가기밀로 변경 또는 공개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 평가사항의 원인이 된 단위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기관, 단위, 산업, 분야가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단위의 평가의견이 불명확하거나 이유와 근거가 불충분한 등의 경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사업부서에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감정의견을 구합니다. 감정사항이 확정된 국가비밀사항의 집행 및 처리에 속하는 경우, 감정을 접수한 비밀유지관리부서는 업무수요에 따라 원래의 분류단위 또는 관련 업무부서로부터 감정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비밀관리부서는 감정을 수리한 후 지방기관 및 단위에서 발생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감정사항이 발생한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에 감정의견을 구할 수 있다. 모든 수준에서.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는 평가를 접수한 후, 기타 지방기관 및 단위에서 발생한 평가사항에 대해 중앙 및 국가기관의 평가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의견을 구해야 한다. 중앙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직접 평가의견을 구해야 하며,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로부터 평가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관리부서가 기관, 단위에 평가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 단위는 적시에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의견을 제공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평가 사항이 전문 기술 및 기타 사항과 관련되어 중대하고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고도로 전문적인 경우, 비밀 유지 관리 부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국가 비밀 평가 결론을 내리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국가기밀로 식별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관리부서는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단위, 전문가를 조직하여 공개 후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 국가비밀감정의 결론은 비밀유지법규, 비밀유지사항의 범위 등의 평가근거와 관련 의견의 분석,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기밀평가에 보고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밀 관리 부서 담당자. 제21조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관리부서가 중앙 및 국가 기관,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 관리부서가 답변한 평가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기밀사항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밀유지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거쳐 감정결론을 내립니다. 제22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평가결론을 내릴 때 국가기밀 감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비밀감정증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사항의 명칭 또는 내용 (2) 평가근거 및 평가결론 (3) 설명이 필요한 기타 상황 (4) 평가기관의 명칭 및 평가 날짜. 국가기밀감정증명서에는 비밀유지관리부서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국가기밀 감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 결론을 내리고 국가 비밀 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비밀감정증서가 감정사항의 난이도나 복잡성으로 인해 제때에 발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작업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30일을 초과합니다. 비밀유지 관리부서가 관련 기관 및 단위로부터 평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때 응답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평가 사항이 많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일 연장은 양측 간의 협상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관 및 단위가 평가의견을 제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제출하는 시간은 비밀유지관리부서의 국가비밀 평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장 검토 제24조 사건처리기관이 비밀유지 행정부서의 평가 결론이 틀릴 수 있음을 입증할 분명한 이유나 증거가 있는 경우 국가비밀행정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검토를 위해. 제25조 사건 처리 기관이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요구에 따라 심사 신청 공식 문서를 제출하고 심사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가 필요한 국가비밀 감정서를 첨부합니다. 제26조 국가기밀관리부서는 심사신청을 접수한 후 평가서류를 검토하고 평가결론을 내린 비밀유지관리부서와 관련 정황을 이해하며 평가절차가 표준화되었는지, 근거가 명확하고 이유가 명확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충분하고 결론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위의 평가의견을 구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거나 유해성 평가를 구성하겠습니다. 제27조 국가기밀감정의 심사결론은 비밀유지법규, 비밀유지 범위 등의 평가근거와 원래의 평가상황 및 관련 의견에 대한 분석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국가 기밀 유지 관리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국가기밀관리부서의 검토 결론은 최종적이다. 제28조 국가비밀관리부서는 심사결론을 내린 후 국가비밀평가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비밀감정재심결정이 원래의 국가비밀감정결론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원래의 국가비밀감정결론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적인 감정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 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비밀평가 심사결정은 국가기밀관리부서의 명의로 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원래의 국가기밀을 평가한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관리부서에 복사한다. 결론. 제29조 국가비밀 관리부서는 국가비밀 확인 심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론을 내리고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감정사안의 난이도나 복잡성으로 인해 국가기밀 감정심사결정을 제때에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밀관리부서의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다음과 같다. 한도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관 및 단위로부터 평가의견을 요청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의 기한은 본 조례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30조 국가 비밀 감정 직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이 이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비밀감정직원의 해임은 그 소속 비밀관리부서가 결정한다. 국가비밀감정에 협력하는 기관, 단위의 인사,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관련 전문가는 자제해야 한다.
제31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기관, 단위로부터 평가의견을 모집하고 전문가 자문을 조직할 때 다음과 같이 평가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2) 불법 범죄 혐의가 있는 담당 부서나 인물의 이름을 은폐하거나 삭제하고 사건의 사실과 내용을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 , 단위 또는 전문가 처리 상황. 제32조 비밀유지 관리 부서와 그 직원, 국가 비밀 평가 업무 수행에 협력하는 기관, 단위 및 그 직원, 관련 전문가는 국가 비밀 평가 업무와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및 기타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비밀유지 관리부서는 평가의견을 모집하고 전문가 상담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단위, 전문가에게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33조 국가 비밀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 단위의 분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관, 단위가 분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밀 유지 행정 부서는 해당 기관, 단위에 변경 또는 시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통지합니다. 제34조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행정관리부서는 연간 국가비밀평가 업무상황과 국가비밀평가 결과를 국가비밀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비밀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국가비밀 감정을 처리해야 하며 다른 기관, 단위,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밀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게을리하거나, 편애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 있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구성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 제36조 국가비밀 감정 과정에서, 평가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기관, 단위 및 그 직원이 협조를 거부하고, 사기를 저지르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의견을 발표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7조 국가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사건을 처리할 때 비밀관리부서는 업무수요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직접 국가기밀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정사항을 생성한 부대가 군에 속하거나 감정사항이 군사기밀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군 이상 부대의 보안업무기관은 국가기밀감정을 실시하거나 제공을 지원하여야 한다. 평가의견. 제38조 이 조례의 실시에 필요한 문서형식은 국가기밀유지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기타 업무상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국가기밀관리부서가 형식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가 자체적으로 형식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 국가비밀관리국은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40조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3년 7월 15일 국가 안전국이 공포한 "분류 평가 작업에 관한 규정"(국보법[2013] 제5호)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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