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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관한 국내법

가정폭력이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이 구타, 구속, 신체 훼손, 신체 자유 제한, 상습적인 언어 폭력, 협박 등을 통해 저지르는 신체적, 정신적 기타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현 형태에 따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폭력, 경제적 통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친밀한 파트너 폭력, 아동 폭력, 노인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폭력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도입했습니다. 종합적인 성교육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과 목표를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가정폭력을 식별하고 대응하며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조치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가정폭력에는 구타, 구속, 신체 훼손, 신체 자유 제한 등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폭언, 협박 등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2. 가정폭력은 이혼의 법적 조건 중 하나이자 이혼 보상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3.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방지법' 제1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중단하려면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 이 법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우며 문명화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의 화합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이란 가족 간의 구타, 구속, 훼손, 살해를 말한다. 회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습적인 폭언, 협박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기타 침해를 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